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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형빈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7 00: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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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일명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국가가 법으로 막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25일 한 부모 커뮤니티에 올라 온 '영어유치원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한 부모는 이같이 댓글을 남기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글에서 다른 엄마 역시 "교육은 지극히 개인의 자유다. 그걸로 득이 될지 실이 될 지는 부모와 아이가 감당할 몫"이라 택시비 며 "굳이 국가가 나서서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일명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차량유지비 비과세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영어를 포함한 교과 연계 교육을,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같은 교육을 하루 40분 넘게 교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스마트폰개통조회 학교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되는 학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유치원'이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준보전산지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기대출과다자 대출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부모들의 항의는 빗발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각 발의안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번 법안에는 무려 4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29일 기준 390페이지가 넘도록 이어지는 글들은 대부분이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베이비뉴스 취재팀이 직접 10페이지 가량의 글들을 살펴봤지만 '찬성'이라는 단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강격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서는 4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누리집 갈무리
◇ "영유아 사교육 기관 금지법,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권 침해"
부모들은 "이번 법안이 국가가 과도하게 교육에 개입하는 조치"라며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만 더 부추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부모는 "36개월이든 아니든 개인의 자유다. 아기가 좋아하면 더 하는 거다. 진짜 유학 보낼 능력은 없는 서민들은 영어가 더 뒤쳐지게 된다. 경계만 더 뚜렷해질 것 같다"며 "'모두 같이 영어교육에 손 놔라. 다같이 영어 못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른 부모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건 강풍이 아니라 햇살인 걸 왜 모르냐"며 "영어 사교육 기관에 안 보내고 기본 교육으로 국민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니즈가 어느정도 충족되면 알아서들 안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돼야 ABC가 시작인데 요즘같은 시대에 그렇게 손 놓고 있는 부모들이 어딨냐"며 "금지하면 뒷구멍으로 더 큰 돈낼 것이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부모와 아닌 부모의 계층간 차이만 커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모는 "시키고 안 시키고는 사실 부모의 선택이고, 시켜보고 아니다 싶음 관둘 수도 있는거지 굳이 법제화해야 하는 지 이해가 안간다"며 "이렇게 되면 필리핀·말레이쪽에 한 달 살기 또는 1.2년살기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예 유치원 시절에는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방학 때 나가고 학기중에 들어오고를 반복할 것이다. 실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공교육 시스템을 보다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눈에 띈다.
한 부모는 "중요한 건 못 하게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아이들, 할 수 없는 아이들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게 어느정도 현실성 있는 메꿈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부모는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엄마들이 왜 큰 돈을 들여가며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지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공교육이 그런 니즈를 채워줄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 교육기관 원장·교사 76%, "영유아 영어 사교육 반대"
강경숙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열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전국의 영유아 교육기관 원장 및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76.1%가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사교육 기관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87.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영어 사교육 기관에서 영유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일명 '레벨 테스트'도 인권 침해라고 보는 응답이 91.7%에 달했다. 응답자의 87.5%는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유아기관 원장·교사들은 조기 영어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습을 지나치게 요구한다'(63.5%)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공감하며,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안이 일정 수준의 사교육을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보호할 수 있다며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부모는 "36개월 미만 영어 사교육 기관은 정말 아이 학대 수준의 사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36개월 미만 아기들한테는 강력 적용했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부모는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법으로 나올까 싶다"며 "소아 우울증까지 사회문제로 심각한 수준인 거 같다. 법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는 "미취학 아동은 정서발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취학으로 제한을 둔 게 아닌 미취학으로 제한을 두는 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5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 6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3만 3235명)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에 '조기 사교육' 열풍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어 사교육 기관 입학을 위한 4세 고시', 유명 학원 입성을 위한 '7세 고시', 심지어 '초등 의대반'까지, 과열된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정서와 정신건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지역에서 아동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 금지 아닌 '방법'의 문제… "교육 방법론 논의 활발해져야"
이번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오히려 모국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필요는 있지만, 국가가 이를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2015,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단순히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조기 외국어 사교육 특히 조기 외국어 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준비되고 안정된 미래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서 초래되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며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전달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를 활용한 부모교육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돼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뿐만 아니라 연령에 적합한 외국어 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5월 기준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 사교육 기관은 전국 820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의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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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법으로 막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25일 한 부모 커뮤니티에 올라 온 '영어유치원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한 부모는 이같이 댓글을 남기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글에서 다른 엄마 역시 "교육은 지극히 개인의 자유다. 그걸로 득이 될지 실이 될 지는 부모와 아이가 감당할 몫"이라 택시비 며 "굳이 국가가 나서서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일명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차량유지비 비과세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영어를 포함한 교과 연계 교육을,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같은 교육을 하루 40분 넘게 교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스마트폰개통조회 학교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되는 학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유치원'이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준보전산지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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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격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서는 4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누리집 갈무리
◇ "영유아 사교육 기관 금지법,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권 침해"
부모들은 "이번 법안이 국가가 과도하게 교육에 개입하는 조치"라며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만 더 부추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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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시스템을 보다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눈에 띈다.
한 부모는 "중요한 건 못 하게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아이들, 할 수 없는 아이들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게 어느정도 현실성 있는 메꿈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부모는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엄마들이 왜 큰 돈을 들여가며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지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공교육이 그런 니즈를 채워줄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 교육기관 원장·교사 76%, "영유아 영어 사교육 반대"
강경숙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열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전국의 영유아 교육기관 원장 및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76.1%가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사교육 기관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87.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영어 사교육 기관에서 영유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일명 '레벨 테스트'도 인권 침해라고 보는 응답이 91.7%에 달했다. 응답자의 87.5%는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유아기관 원장·교사들은 조기 영어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습을 지나치게 요구한다'(63.5%)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공감하며,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안이 일정 수준의 사교육을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보호할 수 있다며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부모는 "36개월 미만 영어 사교육 기관은 정말 아이 학대 수준의 사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36개월 미만 아기들한테는 강력 적용했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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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부모는 "미취학 아동은 정서발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취학으로 제한을 둔 게 아닌 미취학으로 제한을 두는 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5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 6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3만 3235명)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에 '조기 사교육' 열풍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어 사교육 기관 입학을 위한 4세 고시', 유명 학원 입성을 위한 '7세 고시', 심지어 '초등 의대반'까지, 과열된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정서와 정신건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지역에서 아동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 금지 아닌 '방법'의 문제… "교육 방법론 논의 활발해져야"
이번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오히려 모국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필요는 있지만, 국가가 이를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2015,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단순히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조기 외국어 사교육 특히 조기 외국어 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준비되고 안정된 미래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서 초래되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며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전달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를 활용한 부모교육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돼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뿐만 아니라 연령에 적합한 외국어 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5월 기준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 사교육 기관은 전국 820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의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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