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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근로자 4대보험·연차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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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뚜리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2-06-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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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부터 시행될 법률안으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을 규정했다. 우선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 고용 △가사근로자에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가사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을 규정했다. 또 관리인력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이상 사무실, 타법에 따른 가사 서비스와 구분해 운영 등을 규정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가사 서비스 제공 요일과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준하는 유급,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1주간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 유급휴일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내달 16일 제도 시행에 맞춰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5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호(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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