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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형빈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6 22: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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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활동을 표현한 사진. 국제신문DB
연명의료결정제가 올해로 시행 8년, 법 제정 기준으로는 10년이 됩니다. 죽음을 앞뒀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환자의 바람과 달리, 대부분은 생의 마지막에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을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말합니다. 릴짱릴게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죠. ▷의사 2명의 판단에 따라 회생·치료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했으며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둔 경우 가능합니다. 연명의료를 멈추더라도 통증 완화 치료는 계속할 수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립 야마토릴게임 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이었습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 8600여 명으로 시작해 2021년 100만 명, 2023년 200만 명에 이어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바다이야기사이트 중에서는 약 24%가 서명했죠.
그러나 실제로 연명의료를 경험한 고령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2013~2023년)간 65세 이상 사망자 259만 명 가운데 연명의료를 경험한 환자 수는 연평균 6.4%씩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에 야마토게임 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55%에서 67%로 높아졌습니다.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하려면 의사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사망 시점’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며 ‘임종 시기 판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문재영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말기 암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황금성사이트 말기 질환은 환자의 여명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집중치료(투석, 인공호흡기 등)를 했을 때 회복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회복하지 못해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가 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교수는 “그래서 득이 실보다 큰 것 같은 상황에서 집중치료를 권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낮은 이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명의료결정제가 시행된 지 8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연명의료결정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어떻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는 환자가 많습니다. 조우현 양산부산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연명의료에 대한 낮은 이해는 실제 연명의료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급하게 선택을 종용 받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연명의료를 선택하게 된다”며 “가족들도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에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윤리적 부담으로 일단 연명의료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료현장의 연결 체계가 미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국가등록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이 원활하게 연동되지 않아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사전 의사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등록은 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진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구조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늘어나는 것은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의료현장의 제도와 진료 관행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의 ‘방어적 진료’도 연명의료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명의료 중단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의료진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의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결국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선택하게 되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소송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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