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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건설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소유주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장비 기사와 소유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릴게임야마토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함께 일하며 같은 위험을 떠안았다면, 형식적 고용관계나 산재보험료 부담 여부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2일 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87조에서 공단의 구상권 청구 대상인 '제3자' 기준을 '보험관계'에서 '위험의 공유'로 전환한 것으로, 대법원은 건설기계 임대인과 운전기사를 산재보험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봐온 2008년 판례를 약 18년 만에 변경했다.
릴게임갓 '보험관계 없음 = 제3자' 공식 붕괴
A씨는 2017년 2월 한 건설공사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옮기다 사고를 내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 C씨를 다치게 했다. C씨는 목뼈 골절 및 척수 손상을 입고 그해 6월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은 6억3천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릴게임바다신2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게차 운전기사와 소유자가 산재보험법 87조가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다.
1·2심은 "임대인과 운전기사는 재해노동자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위험을 공유한 관계'이므로 제3자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며 업무상 위험을 함께 부담했다면, 그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의 비용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최종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건설기계 기사·임대업자에 구상권 청구 못해"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제3자'의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새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산재 구상 여부는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고용계약이 있는지와 같은 형식적 요소가 아니라 "근로자나 노무제공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위험을 공동으로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지휘·명령 아래 하나의 공정에 편입돼 일했다면, 임대차 계약이든 도급이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히 "계약의 외형만으로 위험과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게차 운전기사와 임대인은 피해 노동자와 동일한 작업 위험을 공유한 관계로 평가돼, 공단의 구상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전원합의체 내부에서 이견도 제시됐다. 오석준·서경환 대법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험 공유' 기준 도입에는 반대했다. 이들은 제3자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보험관계여야 하며,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하는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들처럼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산재 구상 판단의 무게가 보험관계나 계약 명칭에서, 현장의 실제 작업 방식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누가 작업을 지휘했는지, 공동작업이었는지, 같은 위험권 안에서 혼재해 일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 임대차뿐 아니라 파견·노무제공·사내하청 등 다양한 노무형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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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2일 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87조에서 공단의 구상권 청구 대상인 '제3자' 기준을 '보험관계'에서 '위험의 공유'로 전환한 것으로, 대법원은 건설기계 임대인과 운전기사를 산재보험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봐온 2008년 판례를 약 18년 만에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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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임대인과 운전기사는 재해노동자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위험을 공유한 관계'이므로 제3자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며 업무상 위험을 함께 부담했다면, 그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의 비용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최종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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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제3자'의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새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산재 구상 여부는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고용계약이 있는지와 같은 형식적 요소가 아니라 "근로자나 노무제공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위험을 공동으로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지휘·명령 아래 하나의 공정에 편입돼 일했다면, 임대차 계약이든 도급이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히 "계약의 외형만으로 위험과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게차 운전기사와 임대인은 피해 노동자와 동일한 작업 위험을 공유한 관계로 평가돼, 공단의 구상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전원합의체 내부에서 이견도 제시됐다. 오석준·서경환 대법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험 공유' 기준 도입에는 반대했다. 이들은 제3자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보험관계여야 하며,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하는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들처럼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산재 구상 판단의 무게가 보험관계나 계약 명칭에서, 현장의 실제 작업 방식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누가 작업을 지휘했는지, 공동작업이었는지, 같은 위험권 안에서 혼재해 일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 임대차뿐 아니라 파견·노무제공·사내하청 등 다양한 노무형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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