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함께하는 밤의 품격, 삶의 질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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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원님희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9 22: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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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와 함께하는 밤의 품격, 삶의 질을 바꾸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x27밤의 건강x27은 생각보다 우리의 자존감, 관계 만족도,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늘어나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노화 등으로 인해 남성의 성기능 저하는 더 이상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들이 성기능 저하로 인한 자신감 상실, 부부관계 위축, 피로 누적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남성들이 병원을 찾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개선입니다. 오늘 소개할 x27ICOS MAX아이코스 맥스x27는 성기능 저하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남성의 건강을 회복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아이코스는 무엇인가자연의 힘으로 남성 활력 회복
아이코스 맥스ICOS MAX는 남성 성기능 개선을 위해 개발된 천연 성분 기반의 건강 보조제입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와 같은 화학 제제와는 달리, 아이코스는 자연 생약 성분을 기반으로 하여 부작용이 적고, 꾸준한 복용을 통해 신체 리듬과 활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킵니다.
특히 성기능 저하, 발기부전, 조루증, 남성호르몬 감소 등 다양한 남성 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며, 체내 혈류 개선, 호르몬 분비 촉진, 세포 재생 등 종합적인 효과를 통해 근본적인 건강을 회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성분과 작용 메커니즘
인삼 추출물
활력 증진, 면역 강화, 피로 회복.
전통적인 강장제로 남성의 스테미너에 도움을 줍니다.
마카 뿌리 추출물
남성호르몬 균형 유지 및 성욕 촉진.
남미 고산지대에서 사용된 강력한 자연 성분.
L아르기닌
산화질소NO 생성 촉진을 통해 혈관 확장 및 혈류 증가.
발기 유지와 혈액 순환에 탁월한 효과.
아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도우며 전립선 건강과 정자 형성에도 필수적.
트리뷸러스질경이
남성호르몬 분비 촉진, 성욕 강화, 피로 개선 효과.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체내 활력을 회복하고, 성기능 저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줍니다.
복용법 및 효과 지속 시간
복용 시점: 성행위 30분 전, 물과 함께 1캡슐 섭취.
권장 복용량: 하루 1회 이하.
효과 발현 시간: 복용 후 30분~1시간.
효과 지속 시간: 최대 36시간까지.
또한 공복에 복용하면 흡수 속도와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며, 음주나 기름진 음식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능 저하의 주된 원인과 아이코스의 대응
1. 노화로 인한 발기부전
40대부터는 남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며 발기력 저하가 시작됩니다. 아이코스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여 노화로 인한 성기능 감퇴를 지연시켜 줍니다.
2.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일상 속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성적 반응을 둔화시킵니다. 아이코스의 자연 성분은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성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3. 조루증 완화
심리적 요인이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조루는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코스는 남성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켜 성적 지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천연 성분으로 제조된 만큼 부작용이 적지만, 모든 체질에 완벽히 맞는 제품은 아닙니다.
일시적 부작용: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등.
심각한 경우: 심박수 증가, 불면, 알레르기 반응 발생 가능.
복용 금지 대상: 심장질환자, 고혈압 환자, 18세 미만, 여성, 특정 약물 복용 중인 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코스가 특별한 이유
자연성분 기반안전성과 지속성 확보
종합적인 작용혈류 개선, 피로 회복, 호르몬 균형 강화
생활의 질 개선자신감 회복, 부부관계 향상, 활력 증대
장기 복용에 적합일시적 효과가 아닌 근본적 체질 개선
전문가들이 권하는 바른 사용
다수의 성 건강 전문가들은 단순한 일회성 자극제가 아닌, 체내 균형 회복을 중시하는 제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천연 성분으로 안정성이 높고, 장기적인 성 건강 관리에 적합한 아이코스 같은 제품은 꾸준한 복용을 통해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당신의 밤이 다시 시작됩니다
성기능 저하는 단지 나이 탓이 아닙니다. 환경, 스트레스, 생활습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도 가능합니다. 아이코스는 단순히 일시적인 활력을 넘어, 근본적인 활력 회복과 성건강 회복을 추구하는 솔루션입니다.
밤의 품격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당신의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아이코스와 함께 건강한 삶의 균형을 다시 세워보세요.
센트립 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운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센트립구강용해필름5mg은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장점입니다. 또한, 센트립지속시간이 비교적 길어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다면 센트립추천 후기를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비아그라구매 사이트에서 정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자 admin@slotmega.info
'고영향 AI' 협소한 범위, 시민 권리 구제 미비 등 비판 AI 기본법 통과된 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비교해보니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AI 기본법 관련해 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을 두고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선 AI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황금성오락실 법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고, 시민사회도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선 지금의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해왔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에너지 공급, 먹는 물, 보건의료(기기), 원자력 시설, 범죄 수사를 황금성오락실 위한 생체인식정보, 채용·대출심사 등 판단·평가, 교통 수단·시설·체계, 공공기관 의사결정, 유아교육·초·중등 교육 학생 평가 등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규정한다.
관련해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참 야마토게임 여연대 등 정보인권단체들은 지난 23일 AI 기본법에 대해 △'금지해야 할 AI' 규정이 없고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가 협소하고 △국방·국가안보 목적 AI에 대한 법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이조차 1년 유예했고 △투명성 규정이 미흡하고 △AI로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구제 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릴게임뜻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AI 기본법이 창작자 권리를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16개 창작자 단체들은 관계 부처가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법' 개정이나 'AI 특별법' 제정을 하도록 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안'이 바다이야기모바일 “사기업을 위한 편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5개 창작자 단체들은 AI 기본법에 학습 창작물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최민희·이훈기·김우영·정춘생 의원 'AI 기본법' 개정안 내용은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통과된 이래 현재까지 4건의 AI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체로 AI 관련 이용자 보호 및 구제 조치에 관한 법률안들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인은 지난달 16일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를 별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AI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AI 제품·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AI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0명 이내의 분쟁조정위원 자격은 공공부문나 관련단체,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시민사회·소비자 단체 추천, 사업자단체 임원 재직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지난달 17일 '금지된 인공지능' 정의를 골자로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지된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개발·이용이 금지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거나(의료·안전 목적 제외), 공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추론해 사람을 분류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얼굴 이미지를 수집해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확정하거나, 인적 개입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무기를 운용하는 경우 등이다.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다만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김우영 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이달 12일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관련 규정을 두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AI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을 지원하며, AI 윤리 교육 및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과기부 장관이 AI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전세계적 우려가 높은 'AI 상담' 및 청소년 보호 문제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22일 사업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전문분야 결과물이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고지(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AI 사업자가 청소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도 규정했다. AI 사업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기부가 사실조사에 나서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과기부 장관이 위반행위 중지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AI 생성물 고지 의무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지난 21일 조인철 민주당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은 AI로 생성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려는 자의 고지(표시) 의무를 뒀다. 누구든 AI 생성물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해선 안 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표시 등을 훼손·위조·변조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 생명·재산 피해 우려되는 AI 생성물에 대해 관계기관장이 삭제를 요청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했다.
AI로 영향 받는 일반 시민·소비자 권리구제 위한 보완 입법 필요
향후 더 많은 AI 기본법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시행된 AI 기본법에 대해 면밀하고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특히 유럽연합(EU)에 비해 협소한 '고영향 AI' 규정을 확대하고, AI에 의해 '영향 받는 자'인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AI 사업자'의 책무가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점도 있지만 '이용자 보호 대책'만 있는 것도 문제다. AI를 병원에서 이용하면 병원이, 회사가 채용에 쓰면 회사가 이용자인 것이다. 실제 영향 받는 사람들은 환자나 구직자 혹은 대출 신청자 같은 시민들”이라며 “EU에선 AI 프로바이더(provider) 책무도 있지만 '디플로이어'(deployer)' 즉 다른 사업자가 개발한 AI를 실제 이용하는 사업자가 합당한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AI 기본법이 자주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법이 1년에 네 번씩 개정됐다. 법에 없지만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AI 기본법을 보완하는 작업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규범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합당한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AI 기본법 관련해 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을 두고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선 AI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황금성오락실 법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고, 시민사회도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선 지금의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해왔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에너지 공급, 먹는 물, 보건의료(기기), 원자력 시설, 범죄 수사를 황금성오락실 위한 생체인식정보, 채용·대출심사 등 판단·평가, 교통 수단·시설·체계, 공공기관 의사결정, 유아교육·초·중등 교육 학생 평가 등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규정한다.
관련해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참 야마토게임 여연대 등 정보인권단체들은 지난 23일 AI 기본법에 대해 △'금지해야 할 AI' 규정이 없고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가 협소하고 △국방·국가안보 목적 AI에 대한 법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이조차 1년 유예했고 △투명성 규정이 미흡하고 △AI로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구제 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릴게임뜻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AI 기본법이 창작자 권리를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16개 창작자 단체들은 관계 부처가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법' 개정이나 'AI 특별법' 제정을 하도록 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안'이 바다이야기모바일 “사기업을 위한 편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5개 창작자 단체들은 AI 기본법에 학습 창작물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최민희·이훈기·김우영·정춘생 의원 'AI 기본법' 개정안 내용은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통과된 이래 현재까지 4건의 AI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체로 AI 관련 이용자 보호 및 구제 조치에 관한 법률안들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인은 지난달 16일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를 별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AI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AI 제품·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AI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0명 이내의 분쟁조정위원 자격은 공공부문나 관련단체,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시민사회·소비자 단체 추천, 사업자단체 임원 재직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지난달 17일 '금지된 인공지능' 정의를 골자로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지된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개발·이용이 금지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거나(의료·안전 목적 제외), 공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추론해 사람을 분류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얼굴 이미지를 수집해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확정하거나, 인적 개입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무기를 운용하는 경우 등이다.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다만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김우영 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이달 12일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관련 규정을 두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AI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을 지원하며, AI 윤리 교육 및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과기부 장관이 AI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전세계적 우려가 높은 'AI 상담' 및 청소년 보호 문제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22일 사업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전문분야 결과물이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고지(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AI 사업자가 청소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도 규정했다. AI 사업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기부가 사실조사에 나서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과기부 장관이 위반행위 중지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AI 생성물 고지 의무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지난 21일 조인철 민주당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은 AI로 생성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려는 자의 고지(표시) 의무를 뒀다. 누구든 AI 생성물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해선 안 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표시 등을 훼손·위조·변조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 생명·재산 피해 우려되는 AI 생성물에 대해 관계기관장이 삭제를 요청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했다.
AI로 영향 받는 일반 시민·소비자 권리구제 위한 보완 입법 필요
향후 더 많은 AI 기본법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시행된 AI 기본법에 대해 면밀하고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특히 유럽연합(EU)에 비해 협소한 '고영향 AI' 규정을 확대하고, AI에 의해 '영향 받는 자'인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AI 사업자'의 책무가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점도 있지만 '이용자 보호 대책'만 있는 것도 문제다. AI를 병원에서 이용하면 병원이, 회사가 채용에 쓰면 회사가 이용자인 것이다. 실제 영향 받는 사람들은 환자나 구직자 혹은 대출 신청자 같은 시민들”이라며 “EU에선 AI 프로바이더(provider) 책무도 있지만 '디플로이어'(deployer)' 즉 다른 사업자가 개발한 AI를 실제 이용하는 사업자가 합당한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AI 기본법이 자주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법이 1년에 네 번씩 개정됐다. 법에 없지만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AI 기본법을 보완하는 작업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규범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합당한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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