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커플의 특별한 주말 데이트, 프릴리지로 가까워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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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원님희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11: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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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커플의 특별한 주말 데이트,
프릴리지로 가까워진 마음
1. 사랑을 이어주는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에게 주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평소에는 전화와 문자로만 마음을 주고받던 두 사람,하지만 주말이 오면, 그간의 그리움을 만회하려는 듯매일이 소중한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육체적으로 가까워질 기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기 위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주말 데이트에서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커플을 위한특별한 제품, 프릴리지Prillage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프릴리지란 무엇인가?새로운 차원의 자신감
프릴리지Prillage는 여성 건강과 성적 만족을 위한 제품으로,여성의 성적 욕구 증진과 기분 좋은 경험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프릴리지에는 천연 성분과 과학적인 연구가 결합되어여성의 성적 만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릴리지의 주요 성분
알로에 베라, 자연의 치유 효과를 제공하며,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잇몸 추출물, 성적 쾌감을 향상시키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지원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성적 쾌감 증대, 더 많은 즐거움과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 개선, 알로에 베라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광택을 더해줍니다.
자신감 상승, 성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행복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프릴리지는 단순히 성적 만족을 넘어서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움과 건강한 성생활을 돕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장거리 커플에게 프릴리지가 필요한 이유
장거리 연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그래서 주말마다 만남이 더욱 기다려지고, 그 순간을 최대한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만남 자체가 기대되고 설레는 만큼,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자신감도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자신감을 높여주는 효과
주말 데이트에서 서로를 만나면, 육체적인 관계와 정서적인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프릴리지는 여성이 자신감 있게 성적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성적 쾌감과 만족을 높여, 더욱 매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2 만나지 못하는 시간의 그리움을 보상
만날 때마다 깊고 진지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프릴리지가 제공하는 성적 만족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주말 데이트에서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만나지 못한 시간을 채워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장거리 연애에서의 필수 아이템
장거리 커플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감정적인 거리도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프릴리지는 그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게 연결하고, 성적 만족을 통해주말마다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프릴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주말 데이트를 위한 준비
프릴리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장거리 연애 중에는 데이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프릴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주말 데이트가 더욱 특별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법
프릴리지를 데일리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활동 전에 사용하여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덜 가도록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사용을 통해, 성적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도한 사용은 피하고, 필요할 때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에 맞춰 사용하고, 부작용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단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용자 후기프릴리지를 사용한 커플의 변화
장거리 연애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떤 설렘보다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프릴리지를 사용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됐고,그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매일이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죠.
주말마다 만날 때마다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프릴리지가 주는 자신감 덕분인 것 같아요.그녀와의 시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었고,이제는 더 이상 거리가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않아요.
성적 만족은 물론, 내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케어하는 느낌이 듭니다.프릴리지는 정말 제 자신감을 높여주고,데이트마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었어요.
6. 프릴리지, 당신의 주말 데이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다
장거리 연애 중 주말 데이트는소중한 순간이고 기다린 시간을 만끽하는 기회입니다.프릴리지를 사용하면, 데이트에서 자신감을 높이고,더욱 깊은 성적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프릴리지를 사용하고, 그 특별한 시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세요.
당신의 주말 데이트, 이제는 프릴리지와 함께 더욱 특별한 순간으로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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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업계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다. 사각지대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노동법 적용을 확대한다니, 일단은 환영하고 볼 일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팩트체크 없이 덮어놓고 지지해선 안 된다. 먼저 이 궁금증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까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은 산안법 적용이 아예 배제되었나요?"
아니다. 2020년에 이뤄진 산안법 전부개정(이른바 '김용균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도 법 적용의 바다신릴게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들이 산안법 보호범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가지 허들을 넘어야만 한다.
객관적 기준도 없이 14개 업종만 보호
우선 대통령령(산안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종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에는 총 9개의 업종이 명시되었는데 조금씩 확대되어 이제는 14개 업종으로 늘어난 상태다. 어떤 업종일까? 열거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보자면 다음과 같다.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도대체 이들 업종이 선정된 기준은 무엇일까? 알 수가 없다. 당연히 객관적인 설명도 야마토게임 없다. 웹툰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 노동자는 모두 배제된다. '보호의 필요성'이 기준이라면 도로 위를 누비다 맨홀에 빠지기도 하는 보험사 사고조사원이 빠진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학습지 교사라 해서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산안법에 명시된 업종은 '방문 강사'이기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교사는 포함되지만, 인터넷 교사는 보호대상에 바다신2릴게임 서 제외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구분법 아닌가.
대리기사 28만명 중 20명만 적용되는 산안법
둘째, 시행령에 명시된 14개 업종에 속해 있다 해도 '전속성 기준'이라는 구시대적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테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2개의 앱을 이용하는 라이더는 산안법의 단 1개의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사 골드몽릴게임 용자에게만 '전속'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N-잡러 시대에 참으로 어이없는 조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산재보험법에 있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구시대적 기준이 사라지자 2023년 7월에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65만 명의 산재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 가장 인상적인 증가폭을 보여준 것은 대리운전기사였는데, 2023년 6월에 고작 20명에 불과했던 산재보험 가입자가 전속성 기준이 폐지된 직후 무려 28만 명으로 폭증했다.
통상적으로 3~4개의 앱을 이용하는 대리기사의 경우 오직 하나의 앱만 사용하는 '전속 대리기사'가 오히려 찾기 힘든 고용형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안법에는 여전히 구시대적 전속성 기준이 남아 있다. 다시말해 산안법 보호대상은 대리기사 28만 명 중 고작 20명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
바늘구멍 통과해도 선언적 조항만 적용
그럼 14개 업종과 전속성 기준이라는 2개의 허들을 통과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겐 산안법이 모두 적용될까? 천만의 말씀! 바늘구멍을 통과해도 적용되는 조항은 산안법 제5조와 6조, 77조와 78조 뿐이다. (아래 표 참조) 그나마 78조는 배달업 관련 특례조항이라 다른 업종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오직 배달 라이더와 사업주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법 조항.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그렇다면 그 조항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제5조는 사업주의 의무, 제6조는 근로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다.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규정했다기보다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등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관련 조항인 77조 역시 마찬가지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정도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물론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치는 각 업종별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은 정말 보잘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폭언·폭행에 대한 매뉴얼만 제공하면 끝이다. 똥짐 지느라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 라이더인데 근골격계 예방조치조차 빠져 있다. 이런 보잘 것 없는 조치 몇 개만 하면 사업주는 산안법상 모든 의무와 책임을 벗게 된다.
제1조 목적에선 거대한 '선언'을
2020년에 이뤄진 산안법 전부개정은 사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독특하게도 법의 제1조 '목적' 조항을 바꾼 것이다. 종전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으로 개정해 굉장히 포괄적인 보호대상을 설정한 것이다. (아래 표 참조)
▲2020년 산업안전법 개정 전후 제1조 목적 조항 비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법의 목적까지 바꾸며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이 이뤄졌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실질적 권리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선언적·추상적 조항 말고 정말 필요한 조항들은 따로 있는데 말이다.
주로 취객을 상대하는 대리운전기사인데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안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고객의 폭언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 라이더도 마찬가지다. 위험 노출도는 높은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조차 작업을 중지할 권리(산안법 제52조)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산안법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얼마전 대전에서 취객의 폭행에 대리기사가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가. (☞관련기사 :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 대리기사가 숨졌는데 산안법 대상 아니라는 노동부)
미리 보는 일하는사람법의 미래
산안법 보호대상을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겠다는 웅대한 '선언'을 1조에서 했지만, 정작 적용된 조항은 꼴랑 4개 뿐이며 그 조항 모두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그나마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14개 업종과 전속성 기준이라는 허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 결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누구 하나도 자신들이 산안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일하는사람기본법'이 보여줄 미래이다. 법 조항들만 보면 좋은 말만 모아놓았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강제성도 없는 선언적·추상적 문구들뿐이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한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그 누구도 뭔가 권리를 얻었다는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주목할 대목 - 5조·6조를 적용한 방식
하지만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 앞서 언급한 조항 중 산안법 5조와 6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사실을 말하자면, 실제 법 조항 원문에는 그 단어가 존재한다.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하기 위해 인용할 때 생략했던 건데, 생략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제5조와 6조에서 '사용자'에는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으며, '근로자'에는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다시말해 산안법 제5조와 6조에서만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개념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까지로 넓혀준 것이다. 비록 추상적·선언적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던 방식은 '근로자(노동자) 개념 확장'이었다는 점이다.
개념 확장 : 권리 보장의 가장 쉬운 방법
우산 그림으로 비를 막을 수 없듯이, 선언으로 권리가 확대되지 않는다. 구급상자가 필요해서 열어봤더니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응원문구 뿐이라면 무슨 효능감이 있을까? 산안법은 5년 전에 이미 '선언'을 했지만, 5년 동안 구체적 권리가 단 하나도 확대되지 않았다. 일하는사람기본법으로 백번 천번 '선언'을 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진짜 필요한 것은 '적용 확대'라는 구호가 아니라, 근로자(노동자)와 사업주(사용자) 개념 자체를 현실에 맞게 확장해 실질적인 권리(작업중지권, 감정노동 보호 등)가 전부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흥미롭게도 산안법은 이미 제5·6조에서만큼은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이 아니라 주요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노동자) 개념을 확장하고 사업주(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산재보험·고용보험이 사업장 단위 가입과 행정이 가능했듯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가능하며 그 방법 역시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충분하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분명하다. 산안법 제5조와 6조 같은 추상적 조항 몇 개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산안법 전반으로 확장해 우산 그림이 아니라 진짜 우산을 쥐어 줄 것인가. 위험 앞에서 멈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의무가 실제로 생겼는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해법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전시용 권리'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업계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다. 사각지대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노동법 적용을 확대한다니, 일단은 환영하고 볼 일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팩트체크 없이 덮어놓고 지지해선 안 된다. 먼저 이 궁금증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까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은 산안법 적용이 아예 배제되었나요?"
아니다. 2020년에 이뤄진 산안법 전부개정(이른바 '김용균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도 법 적용의 바다신릴게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들이 산안법 보호범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가지 허들을 넘어야만 한다.
객관적 기준도 없이 14개 업종만 보호
우선 대통령령(산안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종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에는 총 9개의 업종이 명시되었는데 조금씩 확대되어 이제는 14개 업종으로 늘어난 상태다. 어떤 업종일까? 열거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보자면 다음과 같다.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도대체 이들 업종이 선정된 기준은 무엇일까? 알 수가 없다. 당연히 객관적인 설명도 야마토게임 없다. 웹툰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 노동자는 모두 배제된다. '보호의 필요성'이 기준이라면 도로 위를 누비다 맨홀에 빠지기도 하는 보험사 사고조사원이 빠진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학습지 교사라 해서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산안법에 명시된 업종은 '방문 강사'이기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교사는 포함되지만, 인터넷 교사는 보호대상에 바다신2릴게임 서 제외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구분법 아닌가.
대리기사 28만명 중 20명만 적용되는 산안법
둘째, 시행령에 명시된 14개 업종에 속해 있다 해도 '전속성 기준'이라는 구시대적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테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2개의 앱을 이용하는 라이더는 산안법의 단 1개의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사 골드몽릴게임 용자에게만 '전속'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N-잡러 시대에 참으로 어이없는 조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산재보험법에 있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구시대적 기준이 사라지자 2023년 7월에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65만 명의 산재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 가장 인상적인 증가폭을 보여준 것은 대리운전기사였는데, 2023년 6월에 고작 20명에 불과했던 산재보험 가입자가 전속성 기준이 폐지된 직후 무려 28만 명으로 폭증했다.
통상적으로 3~4개의 앱을 이용하는 대리기사의 경우 오직 하나의 앱만 사용하는 '전속 대리기사'가 오히려 찾기 힘든 고용형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안법에는 여전히 구시대적 전속성 기준이 남아 있다. 다시말해 산안법 보호대상은 대리기사 28만 명 중 고작 20명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
바늘구멍 통과해도 선언적 조항만 적용
그럼 14개 업종과 전속성 기준이라는 2개의 허들을 통과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겐 산안법이 모두 적용될까? 천만의 말씀! 바늘구멍을 통과해도 적용되는 조항은 산안법 제5조와 6조, 77조와 78조 뿐이다. (아래 표 참조) 그나마 78조는 배달업 관련 특례조항이라 다른 업종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오직 배달 라이더와 사업주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법 조항.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그렇다면 그 조항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제5조는 사업주의 의무, 제6조는 근로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다.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규정했다기보다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등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관련 조항인 77조 역시 마찬가지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정도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물론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치는 각 업종별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은 정말 보잘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폭언·폭행에 대한 매뉴얼만 제공하면 끝이다. 똥짐 지느라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 라이더인데 근골격계 예방조치조차 빠져 있다. 이런 보잘 것 없는 조치 몇 개만 하면 사업주는 산안법상 모든 의무와 책임을 벗게 된다.
제1조 목적에선 거대한 '선언'을
2020년에 이뤄진 산안법 전부개정은 사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독특하게도 법의 제1조 '목적' 조항을 바꾼 것이다. 종전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으로 개정해 굉장히 포괄적인 보호대상을 설정한 것이다. (아래 표 참조)
▲2020년 산업안전법 개정 전후 제1조 목적 조항 비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법의 목적까지 바꾸며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이 이뤄졌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실질적 권리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선언적·추상적 조항 말고 정말 필요한 조항들은 따로 있는데 말이다.
주로 취객을 상대하는 대리운전기사인데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안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고객의 폭언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 라이더도 마찬가지다. 위험 노출도는 높은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조차 작업을 중지할 권리(산안법 제52조)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산안법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얼마전 대전에서 취객의 폭행에 대리기사가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가. (☞관련기사 :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 대리기사가 숨졌는데 산안법 대상 아니라는 노동부)
미리 보는 일하는사람법의 미래
산안법 보호대상을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겠다는 웅대한 '선언'을 1조에서 했지만, 정작 적용된 조항은 꼴랑 4개 뿐이며 그 조항 모두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그나마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14개 업종과 전속성 기준이라는 허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 결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누구 하나도 자신들이 산안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일하는사람기본법'이 보여줄 미래이다. 법 조항들만 보면 좋은 말만 모아놓았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강제성도 없는 선언적·추상적 문구들뿐이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한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그 누구도 뭔가 권리를 얻었다는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주목할 대목 - 5조·6조를 적용한 방식
하지만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 앞서 언급한 조항 중 산안법 5조와 6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사실을 말하자면, 실제 법 조항 원문에는 그 단어가 존재한다.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하기 위해 인용할 때 생략했던 건데, 생략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제5조와 6조에서 '사용자'에는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으며, '근로자'에는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다시말해 산안법 제5조와 6조에서만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개념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까지로 넓혀준 것이다. 비록 추상적·선언적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던 방식은 '근로자(노동자) 개념 확장'이었다는 점이다.
개념 확장 : 권리 보장의 가장 쉬운 방법
우산 그림으로 비를 막을 수 없듯이, 선언으로 권리가 확대되지 않는다. 구급상자가 필요해서 열어봤더니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응원문구 뿐이라면 무슨 효능감이 있을까? 산안법은 5년 전에 이미 '선언'을 했지만, 5년 동안 구체적 권리가 단 하나도 확대되지 않았다. 일하는사람기본법으로 백번 천번 '선언'을 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진짜 필요한 것은 '적용 확대'라는 구호가 아니라, 근로자(노동자)와 사업주(사용자) 개념 자체를 현실에 맞게 확장해 실질적인 권리(작업중지권, 감정노동 보호 등)가 전부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흥미롭게도 산안법은 이미 제5·6조에서만큼은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이 아니라 주요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노동자) 개념을 확장하고 사업주(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산재보험·고용보험이 사업장 단위 가입과 행정이 가능했듯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가능하며 그 방법 역시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충분하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분명하다. 산안법 제5조와 6조 같은 추상적 조항 몇 개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산안법 전반으로 확장해 우산 그림이 아니라 진짜 우산을 쥐어 줄 것인가. 위험 앞에서 멈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의무가 실제로 생겼는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해법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전시용 권리'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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