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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던 자녀교육비한도 것. 결국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87년 정치체제를 바꿔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은행 1987년 6월 항쟁이 요구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결국 5년 단임제로 귀결됐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데 몰두하느라 대통령의 권한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담긴 관련 규정은 존치됐다.
총 130조로 구성된 87년 헌법은 ‘4장 정부’ 부분에서 대통령과 행 재학생학자금대출 정부를 별도로 구분했다.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66조에서 85조까지 스무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만 아니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이 총망라돼 있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권, 국무위원 등 각종 임명권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했고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독점했다.
예금이자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에서 나아가 초헌법적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헌법 4장 제목은 정부가 아닌 ‘행정부’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아닌 ‘윤석열 행정부’”라며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개인회생신청서류 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못박았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군부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5년 단임제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임제는 선거 과정 중 인물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의 상당수가 4년 연임·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5년 단임제는 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멕시코 정도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5년이라는 임기도 국회의원, 지방정부가 4년 주기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5년 단임제는 역사적인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임기 중반만 넘어가도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생기고,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이 5년마다 바뀐다”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성격이 있다”며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정치·경제·사법적 권한이 너무 큰데 견제는 약하다. 그렇다 보니 사활을 걸고 싸운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제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개헌론은 사안의 폭발력과 민감성을 이유로 매번 정쟁의 대상이 됐고 여야는 정국에 따른 유불리를 따졌다. 개헌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공회전했다.
87년 체제 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으로 5년 단임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임기 말 권위 약화와 권력 누수 등 결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초부터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통령제 관련 개헌안은 4년 연임·중임제다. 연임은 연속해서 같은 직을 다시 수행한다는 의미다. 중임은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자리를 다시 맡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연임이 아니면서 중임을 한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22·24대)와 도널드 트럼프(45·47대)뿐이다.
연임제나 중임제를 하면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선거를 치르게 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박원호 교수는 “연임제나 중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같은 말은 나올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제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4년 중임제는 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은 이원정부제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도 불린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와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적고 행정부의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원정부제의 대표 격인 프랑스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등 좌우 동거 정부의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조기 총선에서 압승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에서 나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다른 당이 되면 심각하게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방식의 이원정부제가 맞다”고 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인 시대는 상상만 해도 어렵지 않나”라며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내각제도 거론된다. 영국, 일본처럼 의회가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정서와 내각제는 맞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내각제는 책임 정부로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당수 국가 사례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협치가 필수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오래된 국가는 다 내각제인데, 한국에서는 야합의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며 “정당과 국회가 중심이 돼야 궁극적인 삼권 분립이 실현된다”고 했다. 신 교수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려면 내각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권력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도 초대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 등 정·부통령제였지만, 이후 국무총리제로 변경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돼 보좌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그러나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 운영에 대한 혼란이 적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권력이라는 정당성이 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힘없는 총리제보다는 부통령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주장했다.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의회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양원제 체제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상원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의 3분의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분의2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운영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다.
이재묵 교수는 “지역 갈등이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상원이 16개 주정부의 수반과 각료로 구성돼 지방분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준한 교수는 “양원제를 하는 국가는 대부분 연방제를 하는 국가”라며 “갈등과 비용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 시도가 매번 무산됐다는 점에서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호 교수는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 총리제 등은 구현할 수 있다”며 “국회 다수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총리로 받아 준다면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묵 교수도 “정치개혁이 중요하지만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민영·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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