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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원님희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3 11: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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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의 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영어 학습 교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난 12일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3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 침해 바다이야기5만 수준의 과도한 조기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유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법률 및 정책에 반영해야 할 '5대 필수 요소'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관찰·면담 자료 요청은 반드시 학원 등록 이후 시점에 한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골드몽 학부모 제보에서는 영어학원뿐 아니라 독서·문해 학원에서도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 진단 평가 필수'라는 안내를 통해 등록 전 평가를 요구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 릴게임한국 식의 진단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걱세는 "유아가 학원에 등록하기 전 관찰·면담 등을 활용해 사실상 진단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등록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평가나 SR 점수, 영상, 교사 리포트 등 서류 제출을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 릴게임황금성 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정 유아 대상 학원의 수료·이수 여부를 등록이나 반 배정의 요건으로 삼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레벨테스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정밀한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월 11일 사걱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원은 공식적으로 모바일바다이야기 는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도, 실제로는 편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시험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도 경력반 지원 시 SR 점수, 담임교사 리포트, 라이팅 및 스피킹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걱세는 "레벨테스트라는 명칭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유아를 골라내거나 줄을 세우는 데 쓰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금지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며 "SR 테스트, 리딩 레벨 평가, 스피킹 영상 제출 등 수치화나 등급화로 이어지는 행위를 명칭과 무관하게 금지유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요구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자료를 등록 및 수강의 요건으로 삼는 행위까지 시행령으로 면밀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등록 이후 이루어지는 진단 결과에도 서열화를 전제로 한 점수·등급·순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더라도 허용된 진단 결과가 서열화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진단 결과를 광고·홍보에 활용하거나 선발·합격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레벨테스트뿐 아니라 사교육 기관의 조기 인지 교습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유아 대상 영어 교습(인지학습 및 교과형)을 1일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걱세는 "수학, 과학 등 인지학습 교과 사교육을 받는 연령이 하향화 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선행교습에 해당하는 교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1일 40분 이내로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아 대상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유아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자정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걱세는 "이러한 규정은 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고려가 우리 사회에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아의 발달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서울의 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영어 학습 교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난 12일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3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 침해 바다이야기5만 수준의 과도한 조기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유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법률 및 정책에 반영해야 할 '5대 필수 요소'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관찰·면담 자료 요청은 반드시 학원 등록 이후 시점에 한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골드몽 학부모 제보에서는 영어학원뿐 아니라 독서·문해 학원에서도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 진단 평가 필수'라는 안내를 통해 등록 전 평가를 요구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 릴게임한국 식의 진단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걱세는 "유아가 학원에 등록하기 전 관찰·면담 등을 활용해 사실상 진단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등록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평가나 SR 점수, 영상, 교사 리포트 등 서류 제출을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 릴게임황금성 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정 유아 대상 학원의 수료·이수 여부를 등록이나 반 배정의 요건으로 삼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레벨테스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정밀한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월 11일 사걱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원은 공식적으로 모바일바다이야기 는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도, 실제로는 편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시험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도 경력반 지원 시 SR 점수, 담임교사 리포트, 라이팅 및 스피킹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걱세는 "레벨테스트라는 명칭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유아를 골라내거나 줄을 세우는 데 쓰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금지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며 "SR 테스트, 리딩 레벨 평가, 스피킹 영상 제출 등 수치화나 등급화로 이어지는 행위를 명칭과 무관하게 금지유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요구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자료를 등록 및 수강의 요건으로 삼는 행위까지 시행령으로 면밀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등록 이후 이루어지는 진단 결과에도 서열화를 전제로 한 점수·등급·순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더라도 허용된 진단 결과가 서열화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진단 결과를 광고·홍보에 활용하거나 선발·합격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레벨테스트뿐 아니라 사교육 기관의 조기 인지 교습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유아 대상 영어 교습(인지학습 및 교과형)을 1일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걱세는 "수학, 과학 등 인지학습 교과 사교육을 받는 연령이 하향화 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선행교습에 해당하는 교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1일 40분 이내로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아 대상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유아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자정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걱세는 "이러한 규정은 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고려가 우리 사회에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아의 발달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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